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꼬시래기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꼬시래기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꼬시래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김・미역・톳・파래・다시마・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꼬시래기는 해조류로 분류되어 식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꼬시래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86 (<time datetime="1999-11-03">1999.11.03</time> 회신), "꼬시래기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91)
원 제목
꼬시래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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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