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열·농축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61회신일 1999.1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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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1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를 가열·농축하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게장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하고 장과 살을 가열·농축한 뒤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게장은 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한 뒤 게의 장과 살을 가열·농축한 제품이다. 여기에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상태의 게 농축액이다.

질의요지

○○게장(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한 후 게의 장과 살을 가열ㆍ농축하여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상태의 게의 농축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게장(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한 후 게의 장과 살을 가열ㆍ농축하여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상태의 게의 농축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게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한 후 게의 장과 살을 가열·농축하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상태의 게 농축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61 (1999.12.11 회신), "가열·농축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52)
원 제목
○○게장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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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