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한 콩나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05회신일 2000.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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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2

콩나물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콩나물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이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콩나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콩나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콩나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05 (2000.12.12 회신), "포장한 콩나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62)
원 제목
콩나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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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