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한 전분·면류·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한 전분·면류·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전분·면류·팥과 콩 등의 앙금은 면세하지 않는다.

가공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전분·면류·팥과 콩 등의 앙금은 면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전분, 면류, 팥ㆍ콩 등의 앙금 등은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전분, 면류, 팥·콩 등의 앙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거친 전분, 면류, 팥·콩 등의 앙금 등은 면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2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회신), "가공한 전분·면류·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04)
원 제목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