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커피 생두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커피 생두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커피 생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미가공 상태의 국내 공급은 면제된다.

커피 생두의 수입 및 미가공 상태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 생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미가공 상태의 국내 공급은 면제된다.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관세율표 0911의 커피 생두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2015.2.3> 나. 삭제 <2015.2.3>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에서 제1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등록말소)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 0911의 커피 생두를 수입한 뒤 미가공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커피 생두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생두를 미가공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2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커피 생두(관세율표 0911)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생두를 미가공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커피 생두의 수입과 미가공 상태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2에 열거된 커피 생두(관세율표 0911)를 수입하면 해당 수입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생두를 미가공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0 (<time datetime="2000-07-10">2000.07.10</time> 회신), "커피 생두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39)
원 제목
커피 생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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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