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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5/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콜라겐 처리 마른멸치는 면세 식료품인가?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라겐을 희석한 식용수에 담갔다 건조한 마른멸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 30초간 담근 뒤 냉풍 건조한 가공이 성질을 바꾸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면세되나?
관세율표상 ‘차류’에 해당하는 홍차와 반발효차(우롱차)로서 ‘소매포장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면세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신고한 반발효차와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차류이면서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면제된다. 해당 차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냉동·포장한 삼계탕 재료는 면세되는가?
삼계탕용 닭과 인삼, 찹쌀, 대추, 마늘 등을 함께 단순 포장하여 급속 동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과 삼계탕 재료를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공급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식용 닭 절단육과 생닭·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옥수수나 현미를 볶아 포장하면 면세되나?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해 볶은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을 가해 볶은 제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 식료품만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품이어야 한다.

206 절단·분쇄 후 물과 섞은 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분쇄하고 물과 단순 혼합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쓰이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료품이어야 한다.

207 냉동과실류는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과실류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등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면 수입·국내판매 시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과정과 첨가물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첨가물을 섞은 쌀가루 제품도 면세되는가?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쇄 등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면세되는가?
제품 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소금물을 주입한 생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에 소금물이나 식품첨가물을 섞은 소금물을 주입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 액상 식품첨가물을 소량 넣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락교는 포장단위와 관계없이 과세되는가?
락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락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락교는 포장단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2 교도소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과세 재화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되 일부 품목은 면세된다. 우유·김치·간장 등 미가공식료품과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식료품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미가공식료품을 선별・건조하여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식료품을 분쇄한 분말을 배합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배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 수입 조제분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는 조제분유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조제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1901호 물품 중 육아용조제분유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영양성분을 첨가한 탈지유도 면세 식료품인가?
탈지유에 영양강화성분인 무기물과 비타민D, 동물성단백질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유에 무기물과 비타민디 및 동물성단백질을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물품은 해당 밀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는 면세 식료품인가?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호두를 넣은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과실의 혼합물은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곶감 안에 호두를 넣은 과실 혼합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혼합물이 관세율표 번호 제0813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포장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한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4. 7. 1. 이후 단순한 운반 편의용 임시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2004. 6.30.까지의 공급분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녹차분말을 넣은 두부는 부가세 면제인가?
주원료인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을 첨가하여 생산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에 녹차분말을 소량 첨가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단순 운반 목적의 불가피한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220 여러 건어물을 혼합·분쇄한 가루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 등 여러 재료를 건조·혼합·분쇄해 소포장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가공해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1 삶은 홍게 집게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홍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데기가 붙은 홍게 집게발을 찌거나 삶은 재화가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홍게 집게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306호의 갑각류로 분류되며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구연산을 넣은 다진 마늘도 면세인가?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경우 다진 마늘은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내장 제거 후 염장한 생선은 면세되나?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 후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장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4 쌀가루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에 글루텐과 말토스를 섞어 공급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가 제1102호부터 제1104호이면 면세이고 제1901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적용할 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식초와 당귀로 염장한 생선은 면세되나?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이 면세 재화인지 물었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생선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2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6 열풍 건조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질의물품이 그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녹차 소금물에 절인 생선은 면세되나?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생선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고추무침과 양념깻잎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무침과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김치류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229 삶은 계란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삶은 계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계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삶은 계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0 수입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상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미자 열매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물품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멸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로 분류되면 면세되고 제1604호로 분류되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비타민캡슐과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답 본문에는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33 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간장게장 등의 반찬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4. 7. 1일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조미액을 넣은 해파리는 면세인가?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이면 면세되고 제1605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의 캐비아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302호의 신선 또는 냉장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제1604호 캐비아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36 볶은 소금과 꽃소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고열로 다시 제조·가공한 여러 소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볶은 소금·죽염·구운 소금·미용소금·옥금소금·꽃소금 등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08을 참고하도록 했다.

237 열을 가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가공한 식료품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의 가열 가공이 이에 해당한다.

238 껍질을 깐 포장 파인애플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라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까서 플라스틱통과 비닐로 포장한 파인애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297, 2001.09.24가 제시됐다.

239 젓갈을 여과한 액젓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인 젓갈류에는 젓갈에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이 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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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며 일정한 공급 방식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 편의상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240 수입 멸치액젓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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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되는 멸치액젓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된다.

241 가공한 크릴새우 어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공처리된 크릴새우어육이 관세율표상 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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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크릴새우 어육을 포장해 수입·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제1605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세척·박피·절단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전달)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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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 등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거래단위로 포장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3 볶은 참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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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참깨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고유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볶은 참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244 식용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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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염 생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식용 재제염은 맛소금을 제외하고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껍질을 벗긴 난백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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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납품하는 알 관련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요건에 따라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된 난백이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조란 알부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제빵회사에 파는 분리 난백은 면세되는가?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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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조란·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 감을 홍시로 만들어 박피·포장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감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을 홍시로 만든 뒤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키토산 코팅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키토산 희석용액을 분무 코팅하고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식초와 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49 칼슘과 철분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칼슘, 철분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과 철분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분류표에 따르고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우유의 구체적 면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0 칼슘 등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