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3회신일 2005.10.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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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7

관세율표상 차류이면서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면제된다.

수입 신고한 반발효차와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차류이면서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면제된다. 해당 차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표 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홍차와 반발효차인 우롱차이다. 소매포장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관세율표상 ‘차류’에 해당하는 홍차와 반발효차(우롱차)로서 ‘소매포장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면세임

본문(원문)

관세율표 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홍차와 반발효차(우롱차)로서 「소매포장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입 및 국내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신고된 반발효차 및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율표 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홍차와 반발효차(우롱차)로서 「소매포장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입 및 국내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3 (2005.10.27 회신),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59)
원 제목
수입신고 된 반발효차 및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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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