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껍질을 깐 포장 파인애플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껍질을 깐 포장 파인애플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껍질을 까서 플라스틱통과 비닐로 포장한 파인애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297, 2001.09.24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인애플의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라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로 포장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라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97, 2001.09. 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껍질을 까서 플라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서삼46015-10297, 2001.09.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88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껍질을 깐 포장 파인애플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12)
원 제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