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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분말을 넣은 두부는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대두에 녹차분말을 소량 첨가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단순 운반 목적의 불가피한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원료인 대두에 녹차분말을 0.3% 정도 첨가하여 두부를 생산한다. 이 두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원료인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을 첨가하여 생산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본문(원문)
주원료인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0.3% 정도)을 첨가하여 생산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두부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불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량의 녹차분말을 첨가하여 생산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원료인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0.3% 정도)을 첨가하여 생산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당해 두부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불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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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7 (<time datetime="2004-11-24">2004.11.24</time> 회신), "녹차분말을 넣은 두부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72)
- 원 제목
- 녹차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