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젓갈을 여과한 액젓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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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젓갈을 여과한 액젓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며 일정한 공급 방식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며 일정한 공급 방식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 편의상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하여 액젓을 만들고,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인 젓갈류에는 젓갈에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이 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된다.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91 (<time datetime="2003-08-29">2003.08.29</time> 회신), "젓갈을 여과한 액젓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43)
원 제목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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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