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옥수수나 현미를 볶아 포장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9회신일 2005.10.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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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6

열을 가해 볶은 제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해 볶은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을 가해 볶은 제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 식료품만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미가공식료품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9 (2005.10.06 회신), "옥수수나 현미를 볶아 포장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72)
원 제목
볶은 옥수수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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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