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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홍시로 만들어 박피·포장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을 홍시로 만든 뒤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 │구분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 │ │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감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2000.01.07 및 부가46015-234,1995.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 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을 구입하여 홍시로 만든 다음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82, 2000.01.07 및 부가46015-234, 1995.02.04)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세척·박피·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4 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면세 대상인가?
- 부가46015-82 세척·절단 후 진공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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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61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감을 홍시로 만들어 박피·포장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11)
- 원 제목
- 감을 구입하여 홍시로 만든 다음 이를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