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의 캐비아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302호의 신선 또는 냉장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제1604호 캐비아는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 │구분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 (<time datetime="2004-01-03">2004.01.03</time> 회신), "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40)
원 제목
캐비아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