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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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잘게 썰거나 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단순 혼합한 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4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35)
원 제목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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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