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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분쇄 후 물과 섞은 식료품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쓰이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절단·분쇄하고 물과 단순 혼합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쓰이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료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잘게 썰거나 분쇄한 뒤 물과 단순 혼합한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절단·분쇄하고 물과 단순 혼합하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쓰는 것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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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4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절단·분쇄 후 물과 섞은 식료품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52)
- 원 제목
-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