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회신일 2004.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7

2004.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4. 7. 1일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재화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이다. 2004. 6.30.까지의 공급분과 2004. 7. 1일 이후 공급분의 처리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간장게장 등의 반찬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 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 7. 1일 이후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장게장 등 반찬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4. 6.30.까지의 공급분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2004. 7. 1일 이후 공급분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그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라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유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2004.02.17 회신), "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30)
원 제목
간장게장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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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