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1회신일 2004.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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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30

2004.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한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4. 7. 1. 이후 단순한 운반 편의용 임시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2004. 6.30.까지의 공급분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공급시기가 2004. 6.30.까지인지 2004. 7. 1.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내용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 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 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게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2004. 6.30.까지의 공급분은 관련 유사사례(부가 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한다.

2. 2004. 7. 1. 이후 공급분은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1 (2004.11.30 회신), "포장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93)
원 제목
게장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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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