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호두를 넣은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회신일 2004.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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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0

해당 혼합물이 관세율표 번호 제0813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곶감 안에 호두를 넣은 과실 혼합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혼합물이 관세율표 번호 제0813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과실의 혼합물을 생산하였다.

질의요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과실의 혼합물은 면세됨

본문(원문)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과실의 혼합물이 관세율표 번호 제081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답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과실의 혼합물이 관세율표 번호 제081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2004.12.20 회신), "호두를 넣은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35)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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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