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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박피·절단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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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거래단위로 포장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 등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거래단위로 포장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감자, 당근, 양파 등을 세척·박피·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공급한다. 가공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전달)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2000.01.07 및 부가22601-66,1992.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1996.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 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미가공식료품 관련 유사사례의 적용
2. 세척·박피·절단하고 진공포장한 감자, 당근, 양파 등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82, 2000.01.07 및 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268, 1996.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 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박피·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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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87 (2003.06.04 회신), "세척·박피·절단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2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