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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등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64, 2001.10.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64, 2001.10.30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51, 2001. 3. 10)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규칙 제2항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서삼46015-10564, 2001.10.30 외 1건)를 참고함.
1. 붙임 자료의 기존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451, 2001.3.10)을 참고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며, 그 적용은 동규칙 제2항에 따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564 첨가물이 든 우유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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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11 (2003.03.27 회신), "칼슘 등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35)
- 원 제목
- 원유(99.715% 이상)에 칼슘 등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