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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와 당귀로 염장한 생선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생선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이 면세 재화인지 물었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생선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2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하였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8, 2003.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염장한 생선이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8, 2003.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88 식초·당귀 소금물에 염장한 생선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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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3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식초와 당귀로 염장한 생선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82)
- 원 제목
- 염장한 생선의 면세 재화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