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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멸치액젓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되는 멸치액젓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수입되는 멸치액젓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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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91 (<time datetime="2003-08-29">2003.08.29</time> 회신), "수입 멸치액젓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92)
- 원 제목
- 수입되는 멸치액젓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