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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4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 초과가액 토지의 물납재산을 바꿀 수 있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재산변경을 명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토지로 증여세를 물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해 신청할 수 있고,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204 물납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낼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은 언제 통지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과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 시 허가 여부의 통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통지 전에도 물납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 공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관리,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한 지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경위와 관리·처분 적합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 신고기한 내 물납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 미달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 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된다.

209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미납부, 미달납부 상속세액에 적용하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는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공동 소유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1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물납으로 충당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외의 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물납재산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외의 재산은 물납할 수 없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이 가능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2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 상속세 신고만으로 연부연납 신청을 대신할 수 있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서만으로 갈음할 수 없고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4 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산림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산림은 물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이 상속세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산림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면 필지를 분할할 수 있으나 부적당한 재산은 변경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증여받은 주권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株券)은 상속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잇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의 물납 가능 여부와 그 효과를 물었다. 주권은 물납 가능하며,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허가 거부 없이 변경만 명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 기한 내 물납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이 불허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과세기준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시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물납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해당 자산을 물납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물납받은 국세의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적용한다.

221 증여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222 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4 부동산 물납의 수납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재산 변경, 가산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물납으로 바꿀 수 있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을 신청하려면 연부연납 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취소된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 공동소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청구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타인소유 지분을 매입하여 물납에 충당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동소유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재산 자체는 물납할 수 없지만 관리·처분이 쉽도록 분할등기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타인 소유 지분을 매입해 물납에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7 연부연납 신청 세액을 물납하려면 신청을 취소해야 하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부연납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그 취소된 연부연납 신청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다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하려면 연부연납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취소된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 소방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소방도로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면 재산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다른 관리·처분 가능한 물납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ㆍ유가증권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230 합산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세 물납 대상인지 묻는다.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되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1 소송 중인 피상속인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소유 재산 중 상속 개시일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당해 재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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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피상속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등을 묻는다.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부적당한 물납 재산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 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2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하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세액중 일부는 연부연납,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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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으로, 나머지는 물납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분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 물납 불허 시 토지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이 불허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다. 체납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 또는 제2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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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적용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 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의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해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 상속세 물납 대지의 관상수도 함께 포함되나?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허가받아 건물 및 대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 당해 대지 내의 관상수는 물납 신청 시 그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대지를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때 대지 안의 관상수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소유권 약정이 없으면 관상수는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본다. 상속세 물납을 허가받았고 물납 신청 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 여러 필지의 증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증여 부동산 중 일부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54, 1989.06.14이다.

239 국가와 소송 중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각각 참조 바람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계쟁 중인 토지의 권리 평가와 물납 및 징수유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소송 중 권리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물납도 같은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조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과 그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40 여러 필지 중 일부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동산만 증여받은 경우 일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해당 재산에 적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 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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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요건과 공원용지인 공유지분의 물납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정기예금증서도 물납할 수 있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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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가 물납 가능 재산인지 물었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증서는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증서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4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