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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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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할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적당한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재산의 물납을 신청할 때 허가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시가로 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할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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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1 (<time datetime="1985-01-05">1985.01.05</time> 회신),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86)
- 원 제목
-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