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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대지의 관상수도 함께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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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소유권 약정이 없으면 관상수는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본다.
건물과 대지를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때 대지 안의 관상수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소유권 약정이 없으면 관상수는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본다. 상속세 물납을 허가받았고 물납 신청 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물납을 허가받아 건물과 대지를 물납에 충당하였다. 해당 대지 안에 관상수가 있고 그 소유권에 관한 별도 약정은 없다.
질의요지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허가받아 건물 및 대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 당해 대지 내의 관상수는 물납 신청 시 그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허가받아 건물 및 대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 당해 대진 안의 관상수는 물납 신청시 그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대지를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는 경우 대지 안의 관상수 포함 여부.
회답
물납 신청 시 관상수의 소유권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관상수는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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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22633-764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상속세 물납 대지의 관상수도 함께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14)
- 원 제목
- 건물 및 대지를 상속세 물납에 충당한 경우 대지 내의 관상수도 대지에 포함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