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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1.07.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으로, 나머지는 물납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01254-2105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으로, 나머지는 물납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1760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적용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