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1.07.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으로, 나머지는 물납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01254-2105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으로, 나머지는 물납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1760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적용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