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소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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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소유재산 자체는 물납할 수 없지만 관리·처분이 쉽도록 분할등기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타인과 공동소유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재산 자체는 물납할 수 없지만 관리·처분이 쉽도록 분할등기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타인 소유 지분을 매입해 물납에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청구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타인소유 지분을 매입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1. 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공유 재산을 관리,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타인 소유 지분을 매입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과 공동소유한 재산의 물납신청 가능 여부.

회답

1. 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2. 공유 재산을 관리,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타인 소유 지분을 매입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는 없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04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공동소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34)
원 제목
공동소유재산의 물납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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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