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적용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 또는 제29조에 의거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무부 재산22601-819, 1991.06.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19, 1991.06.19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무부 재산22601-819, 1991.06.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재산22601-819, 1991.06.19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19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819 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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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60 (<time datetime="1991-06-27">1991.06.27</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11)
원 제목
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신청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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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