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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림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이 상속세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산림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면 필지를 분할할 수 있으나 부적당한 재산은 변경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림은 물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를 토지로 물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산림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이 상속세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토지 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산림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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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5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산림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20)
- 원 제목
- 산림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