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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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조경용 식재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토지에서 조경용 식재를 재배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묻는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취득 경위,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2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방송 등을 주업으로 하는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사용용도 등이 없어 구체적 판단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4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대용 공장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임대용 공장을 취득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사업이 정해진 목적사업이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어야 하며, 필요한 인가·허가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이용상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박람회 유치위원회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도 및 ○○시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2010년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토지를 유예기간 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영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합병 전 사업 재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목적사업의 일부를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합병전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업한 법인이 합병 전 사업을 재개하며 지출한 비용이 개업비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완공 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일부 목적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건설 중 토지 무상임대가 사업 개시인가?
개업비는 법인의 설립후 최초로 당해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건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시설 건설 중 토지 일부를 무상임대한 때 개업비 상각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건설 중인 토지 일부의 무상임대는 목적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는다. 개업비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사업 전 사무실 일부 전대가 영업개시인가?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당해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시작 전 임차 사무실 일부를 일시 전대한 경우 영업개시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적 전대는 영업개시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목적사업 시설을 완공하기 전 임차해 사용하던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합병일 이후 비용도 개업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설립 후 최초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개시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발생한 비용이 개업비인지를 물었다.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업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합병으로 일부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비를 상각하나?
최초부터 추진하여온 관광호텔 등이 설계 또는 건설 중에 있다하더라도 합병을 통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개업비를 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일부 목적사업이 합병으로 개시된 경우 개업비 상각 여부를 물었다. 합병을 통해 일부 목적사업이 개시되면 그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기존 개업비를 상각해야 한다. 최초 추진한 관광호텔 등이 설계·건설 중이더라도 일부 목적사업 개시 후 지출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다.

66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의 의미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의 정당성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뜻하며, 세금 문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비업무용으로 부과된 세금에 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67 미사용 출연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출연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는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스포츠센터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목적사업을 위한 건물완공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영위 시 목적사업을 실제로 개시하는 날이 이연자산인 개업비의 판단 시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완공 전 용역 제공 시 개업비 판단을 위한 영업개시일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법인22601-2272에 제시되어 있다.

69 금융법인의 임대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임대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업종 추가도 새로운 개업으로 보는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상 개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일의 의미와 기존 법인의 업종 추가를 개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설립 후 최초 목적사업 개시일이며 업종 추가는 개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1 영업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준비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기존사업의 인수대금과 운영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72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요?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 이라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 규정에서 영업개시일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최초로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3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4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 관련 영업개시일과 개업비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설립 당시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하는 날이다. 그날까지의 개업준비비는 개업비지만 기존사업 인수대금과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 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