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사업 재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사업 재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을 폐업한 법인이 합병 전 사업을 재개하며 지출한 비용이 개업비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완공 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일부 목적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했다. 목적사업 일부를 영위하다 폐업하고 합병 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목적사업의 일부를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합병전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목적사업의 일부를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합병전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흡수합병 후 영위하던 일부 목적사업을 폐업하고 합병 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개업비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목적사업의 일부를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합병 전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87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합병 전 사업 재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21)
원 제목
폐업 이후 개업비의 계속 상각여부 및 새로이 발생하는 비용의 개업비 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