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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식재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토지에서 조경용 식재를 재배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묻는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취득 경위,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토지에서 조경용 식재를 재배하는 사례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해당여부,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토지에서 조경용 식재를 재배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해당여부,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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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23 (<time datetime="2002-06-19">2002.06.19</time> 회신), "조경용 식재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93)
- 원 제목
- 조경공사업법인이 보유토지에 조경용 식재를 재배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