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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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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개시일은 설립 당시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하는 날이다.
기부채납자산 관련 영업개시일과 개업비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설립 당시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하는 날이다. 그날까지의 개업준비비는 개업비지만 기존사업 인수대금과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 후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준비하면서 비용이 지출되었다. 기존사업의 인수대금과 운영에 든 비용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이라함은 법인설립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자산 관련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이라함은 법인설립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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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5 (1988.10.05 회신),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03)
- 원 제목
- 기부채납자산관련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