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준비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준비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기존사업의 인수대금과 운영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관상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비용이 발생했다. 기존사업의 인수대금과 운영에 드는 비용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835, 1988.10.0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835, 1988.10.05

정제 정리

질의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정관상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질의 회신 법인22601-2835, 1988.10.05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2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영업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55)
원 제목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