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종 추가도 새로운 개업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 추가도 새로운 개업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개시일은 설립 후 최초 목적사업 개시일이며 업종 추가는 개업으로 보지 않는다.

영업개시일의 의미와 기존 법인의 업종 추가를 개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설립 후 최초 목적사업 개시일이며 업종 추가는 개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상 개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당청의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17, 1987.09.16

정제 정리

질의

영업개시일의 의미와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개업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17, 1987.09.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7 (<time datetime="1990-10-16">1990.10.16</time> 회신), "업종 추가도 새로운 개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65)
원 제목
영업개시일의 의미와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개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