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중 토지 무상임대가 사업 개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 토지 무상임대가 사업 개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 중인 토지 일부의 무상임대는 목적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는다.

휴양시설 건설 중 토지 일부를 무상임대한 때 개업비 상각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건설 중인 토지 일부의 무상임대는 목적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는다. 개업비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업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에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종합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해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공사 중 관광단지 일부를 특정인이 목장으로 이용하도록 무상임대하였다.

질의요지

개업비는 법인의 설립후 최초로 당해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개업비는 법인의 설립후 최초로 당해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휴양업을 위한 시설 건설 중 관광단지 일부를 특정인에게 목장으로 무상임대한 경우 개업비 상각을 시작하는 영업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업비는 법인 설립 후 최초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건설 중인 토지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5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건설 중 토지 무상임대가 사업 개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21)
원 제목
종합휴양업을 영위코저 휴양시설(골프장업,콘도미니엄 등 건설)의 건설 진행중에 있으며 휴양시설 공사중에 관광단지내 일부를 특정인에게 목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경우 개업비를 상각할 수 있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