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사용 출연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79회신일 1992.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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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1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는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출연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는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병원건축용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출연받았으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9 (1992.03.11 회신), "미사용 출연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08)
원 제목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병원건축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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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