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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스포츠센터 완공 전 용역 제공 시 개업비 판단을 위한 영업개시일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법인22601-2272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스포츠센터가 완공되기 전에 체육시설운영용역을 제공한 상황이다. 개업비 판단을 위한 영업개시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목적사업을 위한 건물완공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영위 시 목적사업을 실제로 개시하는 날이 이연자산인 개업비의 판단 시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72, 1990.12.03
정제 정리
질의
종합스포츠센터 완공 전에 체육시설운영용역을 제공한 경우 개업비 판단 시 영업개시일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2272, 1990.1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72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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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2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스포츠센터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70)
- 원 제목
- 종합스포츠센터완공 전에 체육시설운영용역 제공시 개업비 판단 시 영업개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