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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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잔금 전 명의변경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착공신고만 된 토지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가 착공신고했지만 실제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미착공한 토지를 명의변경받아 정해진 기간 중 최초 착공해 주택을 완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소유자가 실제 착공했거나 200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일부 양도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시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등을 물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별도 양도·보유·거주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가등기한 전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바꿀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 가등기·근저당 후 명의변경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 구입 후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과 소송기록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7 전답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매수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과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 전답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시행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양도와 취득을 합하여 3회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전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구입해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제시했다.

10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축주 명의변경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건축주를 변경하는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 양도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건축주를 바꾸는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택사업 명의변경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의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3855, 1998.12.10이 제시되었다.

13 택지 취득 전 명의변경은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받은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시기 전 제3자 명의변경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에 따른 취득시기 전에 명의변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전출 후 취득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조합주택의 명의변경·전매와 지방세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5 사실상 이전 없이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변경만 하는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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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