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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변경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주를 바꾸는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건축 중인 건물 양도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건축주를 바꾸는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 중인 건물 또는 미완성건물을 양도하고 건축주를 변경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도 변경된다.
질의요지
건축주를 변경하는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본문(원문)
건축중인 건물(미완성건물 포함)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재일46014-164 (1996.01.23)호 및 재일46014-895 (1996.04.0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축주를 변경하는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건물 또는 미완성건물을 양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때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는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합니다. 건축주를 변경하는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4 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 재일46014-895 다른 토지를 팔아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545 심판결정2012.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0295 심판결정2011.09.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0268 심판결정2011.09.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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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8 (2001.09.18 회신), "건축주 명의변경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6)
- 원 제목
-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부동산양도신고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