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실상 이전 없이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14회신일 1991.1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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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1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변경만 하는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할 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이전 원인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토지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할 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이전 원인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4 (1991.11.21 회신), "사실상 이전 없이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95)
원 제목
명의변경만 하고 계속 사용 시 양도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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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