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실상 이전 없이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변경만 하는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할 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이전 원인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토지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할 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이전 원인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1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2008.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7.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2243
-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55
- 전세 거주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1985.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7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4 (1991.11.21 회신), "사실상 이전 없이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95)
- 원 제목
- 명의변경만 하고 계속 사용 시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