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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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8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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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독립채산제 지점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지점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면 해당 분할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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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정 투자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운 경우 독립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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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새 사업부문을 신설한 분할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 사업부문을 만들어 분할할 때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새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면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부문 중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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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부문이나 부동산 임대업 지점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분할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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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면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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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원재료와 완제품 생산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을 분할한 뒤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두 생산부문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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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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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 새 법인을 세울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투자주식 부문만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해당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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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지점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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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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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사용 자산을 포함한 분할의 요건과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골프회원권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골프회원권의 분할평가차익에는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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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도 함께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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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 사업장의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 일부가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할 수 있으면 포함되지만 본사의 유류도매사업부와 소매사업장 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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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법인이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설비의 구분경리 가능성과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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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업장별 임대업은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구분된 임대업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분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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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한 공장의 여러 사업부문도 독립 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요건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각각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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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업종 제한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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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함께 분할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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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사업부문 자산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 대상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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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흡수합병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니라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자산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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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와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장부가액 기준 등을 물었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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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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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투자주식부분의 분할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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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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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투자유가증권·대여금·부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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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임대사업 일부만 물적분할해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부문 일부만 분리하는 물적분할에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할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만 분리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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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일부 자산만 승계한 분할도 과세이연을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 승계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과 해당 자산의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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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분할 때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만의 사업장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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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투자주식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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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분할 정비사업이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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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종 제한 없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원칙적으로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되어야 하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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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일부 자산만 승계하면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 승계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과 해당 사업부문 자산의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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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한 공장의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시행령상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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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정상 영업 전인 사업부문도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중 정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밖에는 독립 사업부문과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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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신설법인 사업기간이 짧아도 분할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신설법인 사업부문이 관련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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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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