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업종 제한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89회신일 2002.1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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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6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 없이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제도46012-11437(2001.6.11.), 법인46012-1499(1999.4.2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37, 2001.06.11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한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 없이 같은법 제47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89 (2002.12.06 회신),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업종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60)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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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