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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일정 제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기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5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평가기준일 및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상장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애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액도 순자산 장부가액인가?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인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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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8 순자산가액에서 건설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할 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이다. 「상법」 규정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학교법인은 어떤 결산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결산서류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를 포함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세무확인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무엇을 포함하나?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개정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더 크면 그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익법인 3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13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30억원 기준은 무엇인가?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억원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과 대차대조표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 기타 유형재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따르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유형재산 평가 시 장부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타 유형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순자산가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장부상 계상된 퇴직급여충담금(퇴직보험예차금과 국민연금전환금 차감전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관련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총자산이 처음 30억원 이상이면 어느 연도 세무확인을 받는가?
1996.12.31.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최초로 3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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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이 처음 30억원 이상이 된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1996.12.31. 이전 설립되고 2001 사업연도 말 해당 자산기준에 최초로 도달한 공익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운용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느 시점과 자료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식평가 시 가수금도 부채에 포함되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상 가수금계정 금액이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1995년 기준금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1995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라 함은 1994년도말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계산에 적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는 1994년도 말 대차대조표를 뜻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공익목적에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출연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회신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에서는 이연자산과 해당 연도 출연자산을 빼며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 상이한 투자목적 동일주식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 평균법에 의해 계산하며, 출연재산 평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과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출연재산 평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시가에 따른 총자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주당 순자산가액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산식에서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 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이 계산방법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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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