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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이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할 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이다. 「상법」 규정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기준일을 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제5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제5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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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00 (<time datetime="2009-06-30">2009.06.30</time> 회신),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92)
- 원 제목
-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