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48회신일 1990.05.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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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1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임

본문(원문)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제5항 제1호 다목의 부채로서 공제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법인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 부채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

회답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제5항 제1호 다목의 부채로서 공제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법인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48 (1990.05.21 회신),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62)
원 제목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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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