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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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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임
본문(원문)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제5항 제1호 다목의 부채로서 공제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법인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 부채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
회답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제5항 제1호 다목의 부채로서 공제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법인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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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48 (1990.05.21 회신),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62)
- 원 제목
-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