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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9건 · 11/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강제집행으로 일부 회수한 채권의 공제액은?
외상매출금을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나 특정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경우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거래의 회수액이면 그 거래대금으로 보고, 관련 거래가 특정되지 않으면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대금회수일 현재 상법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거래분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502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이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 절차 심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인 것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은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한다. 회신문은 재경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04 보험사가 대신 갚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된 매출채권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공급대가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5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신고한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7 신고하지 않은 매출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확인 조사에서 추징된 미신고 매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508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공급대가로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그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 채권 관련 거래분이어야 한다.

510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512 1995년 말 이전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부도난 어음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사유로 한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3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서는 대손세액공제가 안되며 그 확정신고시 누락된 분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신고기간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514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대손 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6 어음법상 시효 완성도 대손사유인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해당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법상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17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상법상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관련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1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개정 전 적용범위는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22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납부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나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인가 결정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1993년 이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가 대손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 과거 부도 어음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상의 채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첨부된 회신문의 본문이나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7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로를 제작해 거래처 장소에 단순 설치하는 사업의 업종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적용된다. 적법한 공제신청 시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와 폐업일 기준을 묻는다. 환급 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9 1996년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3.06 부도발생한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도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말 이전 부도분은 부도 사유로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30 파산·부도로 못 받은 세액은 공제되나?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부도 등으로 거래징수하지 못한 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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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 경과 전에 폐업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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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채권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와 적용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공제가 되는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효기간이 단순히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총괄납부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디서 신청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며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한다.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개정된 대손공제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시 공급일로부터 3년이 아닌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되는 것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5년으로 정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범위와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41 수탁자가 변제한 부도대금도 공제되나?
수탁판매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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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구매자 부도로 수탁자가 대신 변제한 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한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인 경우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2 어음채권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도로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능하나,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장부기장 영향을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공제 범위에 해당하면 장부 기장내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3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해당 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되는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와 적용 시기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46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멸세료 완성됨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8 상속 후 대손된 매출채권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매출채권이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대손된 피상속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공급에 관한 채권이 상속 후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0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