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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97,1996.10.11),(국세청부가46015-765,1995.04.25),(국세청부가46015-2171,1996.10.18),(재경원소비46015-31..1996.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97, 1996.10.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부가46015-765, 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대상 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기존 회신은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171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부가46015-765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비46015-297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비46015-3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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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3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22)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