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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대손공제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5년으로 정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2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가 대통령령 제15103호로 1996. 7. 1 개정되었다. 종전 3년이던 대손 확정 관련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시 공급일로부터 3년이 아닌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되는 것을 적용함
본문(원문)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1655, 1996. 8. 14)이 타당함.
즉 개정된(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 규정은 동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 46015-1655, 1996. 8.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개정)에 규정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동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 7. 1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개정)의 개정규정은 동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7.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국세청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55, 1996. 8. 14)이 타당하다.
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은 동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06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3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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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55 (<time datetime="1996-12-02">1996.12.02</time> 회신), "개정된 대손공제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50)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