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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7.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79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58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신고한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1회 인용